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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4

[취재요청] 대상(주) 식자재 대형매장 입점 저지 기자회견 대상(주), 사업조정 중 개점 강행 시도.. 내부수리 마무리 농산물도매시장상인연합회, 내일(20일) 입점 저지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9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흥덕구 봉명동 2645번지(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건너편) 1. (주)대상이 식자재 대형매장의 개점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대상(주)은 작년 12월 30일 ‘청주청원도소매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도소매협동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중기청으로부터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현재 (주)대상은 냉장고와 덕트 설치 등 내부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입점 예정인 매장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바로 건너편으로, 대상(주)이 들어올 경우.. 2012. 9. 19.
국회 상생법 통과에 대한 논평 SSM법안 국회 통과 환영하나 추후 실효성 따져 보완해야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 회피하기 위한 ‘도둑입점’ 막을 수 없어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만 제한해 골목상권은 SSM 사냥터로 노출 1. 오늘(25일) 국회는 수년을 끌어왔던 두 SSM법안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 지난 11월 10일 SSM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오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뒤늦게나마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공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에는 부족.. 2010. 11. 25.
중기청 세부지침 통해 가맹점SSM 사업조정 적용해야 중기청 지침 통해 즉각 가맹점SSM 사업조정 적용해야 SSM사업조정 시도지사 위임 1년…여전히 혼선과 논란 계속 정부여당 말로만 ‘친서민’ 말고 SSM법안 통과시켜야 1. 최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SSM이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는 경우에도 무늬만 가맹점이지 직영점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인정해 적용하겠다는 게 내부 생각이고 이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침을 통해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청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도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추진 ‘의사’만 거듭 밝힐 뿐 이에 대한 지침은 발표되고 있지 않다. 그러는 사이 대형유통회사.. 2010. 8. 2.
충북도의 홈플러스SSM 사업조정 종결 처리에 대한 입장 충북도, 홈플러스SSM 사업조정 종결처리 가맹점으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배제한 꼴 서민과 함께하겠다는 민선5기 도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 절차상 하자 드러날 시, 경제부서 핵심라인 모두 교체하는 등 강도 높은 문책 있어야 충청북도는 어제(27일), 사전조정협의회를 열어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청주지역 홈플러스SSM 3곳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삼성테스코(주)가 세 곳 가운데 개신2호점과 용암점은 가맹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복대점은 입점하지 않기로 충청북도에 통보해 사업조정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우리는 사업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가 SSM 문제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게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 201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