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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2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 사업조정신청 추진상황 (주)농협충북유통과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대화 교섭 진행중 ‘중소상인 및 지역사회 발전기금’ 출연규모에 대한 입장차로 난항 예상 - 오늘 오후 4시, 충청북도 주관으로 대화교섭 진행 예정 1.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원종오)이 지난 9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에 대한 처리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건은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26일 충청북도로 신청서를 접수,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지난 9월 26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충청북도에 통보하였고, 9월 29일에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주관으로 농협충북유통과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양 당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9. 10. 7.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 기습개점에 대한 입장 충북도는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에 대하여 즉각 ‘일시정지권고’를 결정하라! 상생협약을 위한 대화교섭중에 기습 개점한 농협충북유통은 각성하라! (주)농협충북유통이 지난 9월 20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과 상생협약을 논의하던 중에 사전양해나 통보도 없이 하나로마트 산남점을 기습적으로 개점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원종오)은 24일, 중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례적으로 단 이틀 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충청북도로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 25일,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농협충북유통 등)는 상법상 회사로 영리법인에 해당하여 피신청인 자격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0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