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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2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공공성 훼손으로 직결될 것 수도권 과밀집중 심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조치 - 임대주택 의무규정 폐지, 민간출자비율 제한 완화 즉각 철회되어야 -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 2014. 6. 11.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은 국토의 허파에 굴뚝을 연결시키는 것 - 개발제한구역 투기화 ․ 개발이득 사유화 등 특정집단 위한 특혜성 정책 - 기 해제취락 33%는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수도권 집중화 가속시킬 것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에도 어긋나고 특혜적인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토정책이 위협 받고, 주변지역과 부조화된 개발은 환경적․생태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일반 서민보다 장래의 이익..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