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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각)자로 캘리포니아주 중부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 상황으로 볼 때 검역 강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민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의 책무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실련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이같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수입중단 조치를.. 2012. 5. 2.
한미 쇠고기협상 관련 논평 국회는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무효화시켜라! -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한미 쇠고기협상의 진실을 밝혀라 - 한미 쇠고기협상이 지난 18일 타결됐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아주 절묘한 시점이었다. 협상 결과는 더 파격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 협상으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는 뼈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된다. 더 나아가 미국이 쇠고기에 ‘동물사료’를 쓰지 않을 경우 광우병 검역의 상징적 가이드라인인 30개월(지금까지 광우병은 대부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기준마저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이로써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금지됐던 LA갈비 등 뼈를 포함한 .. 200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