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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4

공업배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비수도권 대응과 관련한 성명 공업배치법 전면개정을 계기로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앞장서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 5월 30일 산자부가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비수도권 12개 지자체 경제국장들이 6월 11일 협의회를 통해 공동대응키로 결의하고, 홍재형 의원 등 7명의 비수도권 국회의원 등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에 대하여 환영한다. 또한 충북을 비롯한 대전·충남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한목소리로 광역자치단체장직을 걸고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정책·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그러나 도저히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 2002. 6. 12.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 [성명서]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개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 정부가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은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어제(5. 30)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산자부가 밝힌 입법취지는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인위적 공업배치 정책에서 지역별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이지만, 수도권내에 지식기반산업인 6대 신산업(IT, BT, ET, NT, CT, ST) 및 비즈니스 산업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지원함으로써 또다시 수도권집중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따.. 2002. 5. 31.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에 대한 입장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정부는 2002. 1. 31 오후 차관회의를 갖고 산자부가 추진하는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중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차관회의의 결정사항은 사실상 2월 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의 통과절차만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어제의 차관회의의 결정사항은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을 기존 20개에서 IT업종을 추가하여 21개로 확대하고, 2)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기존 51%이상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3)성장관리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설, 증설 허용기간을 기존 2001. 12. 31에서 2003. 12. 31로 2년.. 2002. 2. 1.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추진 보류결정에 대한 입장 산자부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추진 보류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 산자부는 비수도권 12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산자부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비수도권 12개 광역시·도지사는 내일(2001. 12. 27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로 예정되어있던 공동기자회견을 취소 하였으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도 산자부 차관보(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관련 실무책임자)와 예정되었던 면담(2001. 12. 27 11시 과천 종합청사)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산자부의 이러한 결정은 비수도권 12개 광역시·도지사의 공동기자회견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의 거센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 제스추.. 200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