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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5

(연대)현도면 주민도 청주시민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문제 적극 대응하라! 현도면 주민도 청주시민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문제 적극 대응하라!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통합해 금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65만 톤/일, 분뇨처리시설 900톤/일 규모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문제는 금고동 하수처리장 예정지 맞은편이 현도면 중척리라는 것이다. 이미 금고동에는 대전시 자원순환시설로 생활폐기물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와 있어 현도면 중척리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여기에 다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고, 3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확대된다고 하니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너무나도 조.. 2020. 6. 18.
(연대)명예훼손 청구소송으로 이재학PD사망사건 덮을 수 없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은 약속대로 진상조사위 결과를 이행하라! 청주방송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이두영은 지난 5월 28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충북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두영 의장이 ’청주방송 운영 및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개입도 하고 있지 않다‘는 본인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지난 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위원회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행위다. 충북대책위는 이두영의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책임 회피만 일삼는 기만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 규탄한다. 하지만 충북대책위는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이두영 의장의 기만적 행보에 좌고우면하지 않.. 2020. 6. 17.
(연대) 이두영 청주방송 최대주주의 후안무치한 손해배상 청구 이두영 청주방송 최대주주의 후안무치한 손해배상 청구 노사 합의로 진행된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회의 직전 기습 1억 소송 (다음 두 문단은 이두영 청주방송 최대주주가 보낸 소장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CJB청주방송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고 친인척에게 일감 몰아주며 방송을 사유화했다는 취지와 노동자가 권리를 말하면 내쫓고 탄압했고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증명받으려 했을 때 진실을 은폐했다는 취지 기타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신문 등 간행물과 인터넷 등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의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허위사실 등의 광고로 인하여 원고는 도덕성 및 명예권이 심각하게 훼소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 또한 막중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억.. 2020. 6. 16.
(연대)시, 도의회 의장단은 정당의 관행을 강요하지 말라! 시, 도의회 의장단은 정당의 관행을 강요하지 말라! 청주시의회가 오는 25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그러나 그 이전인 18일에 다수정당인 민주당내 경선의 연장선일 뿐이며 사실상 18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인물이 의장에 선출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여당의 인사가 의회의 의장은 맡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며 미래통합당 역시 그런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또한 관행이다. 지난 6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의장 후보자와 차담회를 했고, 그 동안에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경선’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관행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함’이다. 관행은 사회적 합.. 2020. 6. 15.
<연대> 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할겁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 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 오늘 5월 26일(화) 청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평균경사도 15도가 가장 논란이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난개발을 막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 2020. 5. 27.
<연대>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라!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5월 26일(화) 9시30분 - 청주시의회 앞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라! 지난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오늘(화)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청주청원이 ..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