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CS유통, 농협충북유통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10. 15.

 

091015_CS유통_기습오픈에_대한_입장.hwp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은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대로

CS유통에 대해 즉각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려라!

- CS유통,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되자 기습오픈.. 내일 10시30분 기자회견

- 농협충북유통과의 상생협약 최종결렬, 전면투쟁 돌입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 9일 사업조정 신청을 한 CS유통 복대점이 오늘 기습오픈했다. CS유통은 당초 19일 개점이 목표였으나, 사업일시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을 대비해 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CS유통은 매장 내부가 보이지 않게 천막을 쳐놓았고, 저녁 10시 이후에 물품을 들여오거나 새벽에 간판을 다는 등, 사전에 개점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이 오늘 오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매장 내부는 아직도 상품진열 및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고객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CS유통 관계자는 오늘 아침까지도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에게 “오픈 안한다. 본사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오늘 정오 긴급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기업통상국을 방문, 담당국장을 만나 CS유통 복대점을 비롯한 3곳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8월 25일 최종안으로 공개한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영업 중인 점포’의 판단 시점은 중소기업자단체 등이 사업조정 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해당 지침을 근거로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북지방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오픈하지 않는 SSM에 대하여는 명백히 사업조정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충청북도가 일시정지 권고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인천시 부개동 홈플러스SSM의 경우, 사업조정 신청 이후에 기습적으로 개점했으나 인천시가 “편법 개점도 사업조정 대상”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농협충북유통과의 상생협약은 오늘 일자로 최종 결렬되었음을 선언한다. 농협충북유통은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과의 상생협약 중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가오픈했으며, 이후 협상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대기업 유통회사와 다를 바 없는 농협충북유통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중소상인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SSM 사업조정이 지자체로 이관된 후 SSM에 대한 사업조정은 표류하고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판단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CS유통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했다고 공개했음에도 충청북도는 현장에 나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뿐 아니라 GS슈퍼마켓, CS유통 등이 계속해서 SSM 입점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는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충청북도가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계속해서 미룰 경우,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이대건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에 대한 항의방문은 물론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과 CS유통 복대점의 영업을 온몸으로 막는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다. <끝>

 

CS유통 기습개점 규탄 기자회견 일정 안내

□ 일시 : 10월 16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CS유통 복대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