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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알림의 건

by 충북·청주경실련 2020. 8. 27.

❝충북·청주의 모범적인 시민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1.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충북․청주지역의 시민과 언론사의 노력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89년 7월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 정의를 시민의 힘으로 실현하자!”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창립이후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실시, 부패와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주거안정, 골목상권 살리기 등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생활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전국적 시민단체로서 본부(중앙, 서울)와 26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경실련은 먼저 충북․청주경실련에서 발생하였던 내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충북·청주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충북․청주지역 시민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4. 경실련의 상설집행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제31기 6차, ‘20.8.18)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약 3개월여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자정능력의 취약성, 회원들 간의 갈등으로 비정상적인 조직운영과 활동의 중단’등으로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에 준하는 활동정지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 구성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가 충북․청주경실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경실련 조직위원(중앙) 2명과 충북․청주경실련 회원 중 4인 등 총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경실련 지부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운영․폐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충북․청주경실련 정상화를 위한 모든 권한 부여(지부폐쇄의 권한은 부여하지 않음), 활동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 공식 의사결정기구 기능의 정지(총회, 집행위원회, 각 위원회 등)와 임원∙상근활동가들의 경실련 관련 직책과 호칭의 사용금지(회원자격만 유지)’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로서 「경실련 규약」 제16조에 따라 “지부조직의 사고지부 및 활동 정지에 대한 지정과 해제”의 권한이 있으며, 경실련 <조직위원회>는 지부조직의 창립과 관리 및 지원을 함.

5. 경실련 조직위원회와 충북․청주경실련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실에서 개최(‘20.8.24)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가 부여한 역할과 권한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위원 구성 : 6인(회원 4인, 조직위원회 2인, 위원장 이광진 경실련 조직위원장)
(2) 활동 기간 : 최장 6개월
(3) 활동 범위(업무)
   ∙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발생한 사건 규명(피해자 보호 대책 실행)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충북․청주경실련 의사결정과 집행, 회원관리, 사무처 등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 전국 경실련 지부조직의 건전성과 통합성 향상에 적용할 방안 도출
   ∙ 기타 비대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등
(4) 결과 처리 :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결과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보고 및 승인, 충북․청주경실련 정상화 대책 회원 보고 및 실행

6. 비상대책위원회는 충북․청주지역 시민과 언론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충북․청주경실련 회원․임원․사무처가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모범적인 시민단체로 거듭나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충북·청주경실련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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