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충북·청주경실련 2018. 5. 16.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청주시,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공론화 요구 묵살
- ㈜청주고속터미널 외 2개사, 지난 3월 14일 청주시에 입안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 청주시 홈페이지에 「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고시

 

ㅇ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시 홈페이지에 「청주 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라는 제목으로 공고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공람기간 : 2018. 4. 27. ~ 5. 16.)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어제 청주시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오늘자로(5월 16일) 청주시 도시계획과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우리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청주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대형 개발사업이 극소수 관계자들만 알 수 있도록 형식적인 주민공람을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ㅇ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별첨 :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별첨> 의견서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각 당시 용도지정(20년 이상 고속버스터미널 유지)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큽니다. 만약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당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 매각재산의 표시

 

용도지정(20년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매각대상 재산은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사항으로  입찰에 응하기 전 매각재산의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공부와 기타 행정상 제한(토지거래허가, 건축물의 사용제한, 낙찰자 구비서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고속터미널 부지는 인근 상업시설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에 최저 입찰가가 형성되었고,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최저 입찰가 342억 9600여만원보다 1400만원 많은 343억 10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입찰공고문에서 해당 부지는 용도가 제한된 곳이므로 입찰에 응하기 전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반복해서 명시하였습니다.

 

■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2. 매각재산에 관한 규제사항
  가. 매각재산의 토지 및 건물의 용도는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로 한다
  나.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매각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본내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받자마자 이곳에 49층 주상복합 건물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대화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였으며, 충북·청주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하자 2017년 10월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만약 청주고속터미널 부지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복합상업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청주시가 매각공고 당시 두었던 제한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자 측은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람 중인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면적은 전체 시설면적의 1.5%에 불과하며, 오피스텔, 숙박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는 청주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당시 두었던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결코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시 공유재산을 민간업체가 매입한 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 이는 청주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면, 기존 매각을 취소하고 매각공고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2. 공공재인 터미널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청주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청주고속터미널은 글자 그대로 고속버스 터미널 기능이 핵심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종의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이곳을 민간에 매각할 때 터미널의 공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제한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터미널을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면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존 고속버스터미널이 낙후되어 새로운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면, 청주시가 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방향에 관한 큰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에 그러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