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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홍보를 위한 거리캠페인 진행

by 충북·청주경실련 2018. 3. 26.



소비자, 환경, 농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GMO충북행동은 323()30()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홍보 거리캠페인을 성안길 롯데시네마앞에서 진행한다. 이는 청주시민들에게 국민청원 내용을 알리고 적극 참여시키기 위함이다.

 

전국 5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13일부터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시했다.

 

국민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합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낮은 식량자급율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유전자변형식품) 수입량은 매년 2백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20179월 현재까지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GMO작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감자, 알팔파, 사탕무 등 7개 등 155건 품종이다.

매년 가구당 먹는 GMO는 약 109kg이며, 1인당 40kg 이상 GMO인지 알지 못한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해당상품의 99.9%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 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은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GMO, Non-GMO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하겠다.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2018322

GMO충북행동

 

녹색당 충북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충북·청주경실련,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청주아이쿱생활협동조합, 청주YWCA아이쿱생활협동조합, 한살림청주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생활협동조합, 식생활교육청주네트워크, 흙살림, 쌍샘자연교회, 청주YMCA. 제천YWCA, 청주가톨릭농민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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