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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전국경실련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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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국고부담 흥정은 무상보육 정책흔들기
- 국회는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무상보육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1월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개정안보다 10%포인트 낮추려고 하자 지자체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경실련은 보육, 의료,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 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더욱이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함께 약속하고 합의한 사안인데 정부가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뒤늦게 지자체와 재정부담률을 흥정하려는 것은 결국 재정논란을 일으켜 정책을 후퇴시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불필요한 보육료 국고지원 논란으로 무상보육 정책흔들기를 중단할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무상보육 정책 수립의 주체가 비용 부담해야 한다
보육은 의료, 주거, 교육 등과 함께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복지서비스이다. 그런데 현행 주요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소요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정책수립의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업무와 비용부담 의무에 관한 원리인 ‘견연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도 이러한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보육사무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중앙정부는 보육료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의 재정을 지자체와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일부 국고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고보조율은 1980년대 설계된 낡은 기준으로 최근 변화된 복지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지방재정을 왜곡시키고 있다. 현행 보육료 지원사업의 보조율은 약 50%(서울 20%)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가 80%(서울-50%), 장애수당은 70%(지방, 서울-50%)인 것과 비교하면 복지 분야의 다른 주요 사업보다 낮고, 이러한 보조율 설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기준이 없다. 그러나 과거에는 낮은 복지수준으로 복지비 부담이 크지 않아 지자체가 일부 수용 가능했지만 최근 복지확대정책 추진에 따라 늘어난 재정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부담시키기에는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마련 방안 없이 늘어난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정책흔들기를 중단하라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예산만 국고보조율을 별도로 적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국고와 지방비 분담 논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그러나 보조율 기준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개정안의 절반 수준의 국고보조율 인상안을 지자체에 흥정하듯 제시해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속출하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부담으로 무상보육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율울 흥정을 하겠다는 것은 재정논란을 부추겨 정책흔들기로 무상보육을 중단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계층별 차등지원 방안을 제시해 무상보육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국회 최종 예산심사과정에서 전계층 보육료 지원이 결정되어 절차상 국회의 합의까지 거쳤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더 이상 보육료 국고지원 비율 흥정으로 개정안 처리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무상보육 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회의 법개정안 처리는 외면한 채 서울시와 4자 토론을 제안하는 등 보육료 문제를 내년 선거를 위해 정치 쟁점화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무상보육에 찬성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 삭감 제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보육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상임위에서 개정안 통과시 합의했던 안을 뒤집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상보육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은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계류 중인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정부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등 확대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 지출구조조정 외에 뚜렷한 재정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결국 재정논란으로 복지정책들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재정부담 논란도 결국 정책후퇴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면 이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현 박근혜정부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져 향후 국정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육문제는 저출산 시대 국가의 장래를 설계하는 중요 국정과제로 무상보육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무상보육 정책흔들기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국회와 중앙정부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전국경실련은 국민과 함께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만약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도외시한 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정책무력화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공동 행동을 진행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13년 9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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