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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감사청구조례에 대한 충북도의 이행 촉구

by 충북·청주경실련 2002. 2. 8.

 

[2002.2.8]주민감사청구조례에_대한_충북도.hwp

 

청주경실련의 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촉구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발표 및 이행 촉구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2. 청주경실련은 2월 7일 주민감사청구조례의 청구인수와 관련하여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금일(2월 8일) 충북도가 국가혁신위의 조례개정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2월 18일 오전까지 밝히지 않을 경우, 현재 청주경실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이원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중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정 실천"에 대하여 공약(空約)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청주경실련의 이러한 결정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 주민참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나 과다한 청구인수의 규정으로 인해 제도의 운영실적이 전혀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원종 충북도지사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 실천"이라는 공약으로 내걸고 충북도민에게 "도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을 약속하였으나 조례제정으로모양새만 갖추어 놓고 운영실적이 전혀없는 공약이행 실적을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청주경실련에서 충북도의 도민감사청구조례 제정시 의견서 제출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청구인수가 과다하여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구인수를 실효성 있게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각종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등의 설득력없는 주장으로 청주경실련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도 강릉시는 주민감사청구조례 청구인수가 150명 이상임)

          4. 이원종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 해놓고, 주민감사청구조례의 제정 및 2002 충북도 예산안 심의자료 요구의 과정에서 충북도의회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청주경실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열린도정의 실천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5. 참고로 현재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사업은 1차 평가가 완료되어 평가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에 보내 2월 15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2월 18일 최종평가 회의를 거쳐 2월 19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원종 지사와 충북도가 정부혁신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주민감사청구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공약이행 평가기준중 "다시는 남발 되어서는 안될 공약" 즉 공약(空約)에 해당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만순 조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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