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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여성을 지운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

by 충북·청주경실련 2020. 6. 22.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 입장문
(위원장: 최은실)

 

‘여성’을 지운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

 

- 여성의 구체적인 차별 내용 삭제는 조례의 근본 취지를 훼손
 - 청주시의회는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지 못한 이번 개정안을 폐기해야

 청주시의회는 지난 6월 12일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겠다며 올라왔으나, 오히려 구체적인 여성 차별의 내용을 지우고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 그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법예고 개정안을 살펴보면, 64항 외 6개 문항에서 현행 문항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불평등 내용을 삭제하거나, 이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에 놓여있는 여성들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언뜻 중립적으로 보이는 용어인 ‘양성평등’으로 모호하게 뭉뚱그리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의 대표성은 남성이 갖게 된다. 조례의 근본 취지는 약자의 부당한 위치를 더 드러내어 보여줄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약자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로는 우리 사회에 실제 존재하고 있는 여성 차별을 제도를 통해 개선시킬 수 없다.

 *성주류화 정책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여성의 자리를 지운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은 오히려 가부장제에 탑승한 시대착오적 조례이며, ‘여성친화도시’라는 청주의 수식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조례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광욱 의원은 해당 안과 관련한 질의응답 당시 “여성의 권익 증진이 성평등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했다. 이는 여전히 가부장제의 고정관념을 내면화한 채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기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해당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는게 알려지고 하루만에 60개 가량의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주시의회는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담지 못한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고, 더 많은 여성 차별의 현장을 살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도와 정책에 담아 보완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성주류화 정책 : 성평등 관점을 정책의 모든 단계에 적용해 기존의 정책이 가진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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