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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수술 필요

by 충북·청주경실련 2019. 1. 22.

새마을금고, 잇단 비위에도 감시 시스템 없어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등 투명성 제고 방안 공론화해야

지역 새마을금고, 20년 이사장 역임후 상근이사로 자리 이동 논란
최근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법안 발의되기도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년간의 이사장 임기를 마치면서 정관을 변경해 상근 이사를 만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이사장은 이사장 직에서 바로 상근 이사로 이동할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친인척 채용비리, 금고의 사유화, 횡령과 갑질 논란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아 왔다. 위 새마을금고에선 여직원에 대한 승진 제한 및 결혼한 여직원에 대해 퇴직을 종용했다는 내부 목소리마저 들려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제대로 된 감시감독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는 데다, 중앙회 역시 지도 감독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관련법이 개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오제세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노조는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는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고 “장기집권을 위한 금고 사유화, 제왕적 종신제 이사장 양성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으로도 최대 12년까지 이사장직을 할 수 있는데, 임기를 마친 이사장이 다시 상근이사를 하고, 더 나아가 임기 제한 없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까지 만든다면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는 2018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311개의 지역금고가 있으며, 15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사장은 측근들로 대의원을 구성해 당선돼 왔고, 그렇게 4선 이상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곳이 전체의 23.3%에 달한다. 이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땀흘려 일한 서민들이 키워 온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행안부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 참고 : [표1,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8.11) 인용

 

[표1] 자산규모에 따른 새마을금고 현황
                                                                                                                             (단위: 개, %)

500억 미만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3000억 미만

3000억 이상

금고수

비율

금고수

비율

금고수

비율

금고수

비율

금고수

비율

1,311

100

308

23.5

461

35.2

476

36.3

66

5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 6월 기준

 

[표2] 이사장 재임 횟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초선

재선

3

4선 이상

기타

금고수

1,311

500

316

182

305

8

비율

100

38.1

24.1

13.9

23.3

0.6

※자료: 새마을금고중앙회(2018.6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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