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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유통대기업은 상생기금으로 전통시장을 회유하지 말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19. 1. 15.

유통대기업은 상생기금으로 전통시장을 회유하지 말라!
청주시는 금품수수 협약 내용 알고도 입점 허용

 

  -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임시회의 열고 회장 불신임 결정
  - 청주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 전 회장의 협약내용 근거로 입점 승인
  - ‘상생기금’을 미끼로 입점 허용하면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근간 무너져

 

2018년 12월 28일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이하 상인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회장에 대해 불신임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회장 자격이 박탈된 상태이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활동 제한을 청주시에 요청하였다.

 

당시 연합회 회장은 분평동 원마루시장 상인회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은 원마루시장과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원마루시장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 회장은 공론화 과정 없이 입점에 동의하였으며, 상인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상생’이라는 이름의 금품 수수 문제이다. ㈜GS리테일 측은 전 회장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마루시장에 5년간 6,000만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에는 5년간 2,000만원으로 제출해 상인회 측은 이면계약서를 상생협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상생기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난 2016년 9월 국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은 대형마트·복합쇼핑몰·백화점 등 대형유통기업의 출점 시 지역상인에게 제공하는 ‘상생기금’은 불법이고, 상생기금으로 지역상인들을 회유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매수죄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상생기금은 많은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며, 우리는 이러한 ‘돈’이 전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이 이대로 입점하게 되면, 전통시장 1km 이내라도 ‘돈’만 내면 재벌 유통업체가 입점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그간 피땀 흘리며 지켜왔던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지난 2016년에도 GS리테일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430m 정도)에 입점을 시도하였으나 청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부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몇몇 시장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상생합의서가 문제가 됐다.

 

회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월 11일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 입점을 조건부 가결하였고, 1월 14일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허가하였다.

 

우리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이내 대기업 유통시설 입점 제한’ 규정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전통시장이 상생기금을 받기로 합의한 일이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돈이 오가는 상생협약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GS리테일은 상생기금으로 상인들을 매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청주시는 사전에 불법적인 금품 수수 협약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인회장이 불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하게 유통업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입점을 허용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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