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7 행정도시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행정도시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제정에 즈음한 논평 -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비감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국가의 중추적 관리 기능의 일부 이전에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된 권력과 부의 수도권 과밀로 인한 기득권 세력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구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중추적 관리 부처의 일괄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지만 원안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대책으로 평가, 수용함을 밝힌바 있다.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 원안의 관철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2005. 3. 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