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제한1 서울시 대규모점포 판매제한품목 선정에 대한 입장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규제 외 품목제한 필요 충청북도 차원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제한 품목 선정 충북경실련, 향후 유통법 및 상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서울시가 지난 8일 발표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매제한 품목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영업제한 외 품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해 대형마트·SSM에 대한 판매제한 품목 51개(붙임자료 참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친재벌 성향의 중앙언론들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대형마트의 영업손실을 우려하는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 보호를.. 2013.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