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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실련4

[연대] 클렌코 허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클렌코 허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법원은 청주시민의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 미세먼지는 이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이 됐다. 지난 3월 13일 국회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간 이어지자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여덟 개나 통과시켰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켰고 어린이집, 키즈카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게 되었고 LPG차량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만 시행되고 있던 대기오염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국민들의 미세먼지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 2019. 4. 18.
청주경실련 창립선언문(1994.4.16) 청주경실련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이자리에 모여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이루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주지역으로 가꿔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책무가 바로 우리들 어깨에 지워져 있음을 가슴깊이 느끼면서 의 창립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공정한 경제로 인한 만연된 부정부패와 빈부의 격차, 투기와 불로소득, 그리고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사회문화 등으로 심각한 사회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온 권위주의적 정치와 행정의 바르지 못한 관행이 아직도 사회곳곳에서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자치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과 성장만을 추구해온 경제풍토와 만연된 이기심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우리의 삶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 2014. 1. 1.
충북·청주경실련은… 임원 소개 | 규 약 | 조직도 | 창립선언문 | 경실련 우리의 다짐 | 경실련 임원의 윤리행동강령 OK! 충북·청주경실련입니다. www.OK.or.kr ■ 1989년, 경실련은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호헌 조치에 맞서 온 국민이 나선 1987년 6월 6월 항쟁은 우리사회 개혁의 기운을 사회 전면에 등장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88년 서울올림픽의 화려함 뒤에도 도시 무주택 서민의 생존을 위한 고통은 계속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이 다수의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박탈감과 생계위협 속에 몰아 넣었던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 충북·청주경실련 출범 1994년 4월 16일 청주C.C.C 아카데미센.. 2014. 1. 1.
청주시의 “청주경실련 이벤트성 언론보도 중지촉구”에 대한 입장 청주시, “청주경실련 이벤트성 언론보도 중지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우리 연합이 어제 대농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에 “시행사와 짜고 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주시민과 약속한 행정소송 불사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청주시가 곧바로 시정홍보 브리핑을 통해 “청주경실련의 이벤트성 언론보도 중지 촉구”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기에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1)남상우 시장과 청주시의 소리만 요란하고 구체적 실행이 없는 ‘행정소송 불사 의지 천명’이야말로 ‘이벤트성 홍보’이다. 우리는 남상우 시장이 행정소송 불사의지를 밝혔을 때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 200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