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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3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관련 경실련 입장 4.24 재보선부터 정당공천 폐지하라! 민주당, 총선과 대선 패배에 이어 이제는 영원히 자멸하려는가 국민들과 약속한 이상 先法後行이 아닌 先行後法 실천해야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록 최고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당내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지난 대선시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심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이 선거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천일 뿐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대선시기 민주통합당 스스로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는 과연 공당으로서의 책임 .. 2013. 3. 2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 경실련 대표 공동성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국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개 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독소적인 내용마저 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도 기초의원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중선거구제 도입(하나의 선거구에서 2~4명의 기초의원 선출)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의 변경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많은 사회적 문제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공천의 허용은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지방정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2005. 10. 17.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배제 합의 [지방분권국민운동·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배제, 민주적 주민참여제 개혁운동 전개키로 합의 1.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과 함께 노력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2005년 1월 2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규정한 분권개혁의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실천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했다. 3. 특히 2006년도 지방총선거를 앞두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후보선정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깨끗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통.. 200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