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권고1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 기습개점에 대한 입장 충북도는 농협하나로마트 산남점에 대하여 즉각 ‘일시정지권고’를 결정하라! 상생협약을 위한 대화교섭중에 기습 개점한 농협충북유통은 각성하라! (주)농협충북유통이 지난 9월 20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과 상생협약을 논의하던 중에 사전양해나 통보도 없이 하나로마트 산남점을 기습적으로 개점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원종오)은 24일, 중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례적으로 단 이틀 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충청북도로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 25일,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농협충북유통 등)는 상법상 회사로 영리법인에 해당하여 피신청인 자격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09.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