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1 서울고법 제8행정부의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유통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친재벌적 판결 규탄한다 규제 철폐에 편승한 재벌 유통기업의 논리 그대로 수용 법률 字句만 해석해 현 대형마트는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사회적 합의로 이룬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되돌릴 경우 강력히 행동할 것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장석조)의 판결이 크나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일, 위 재판부는 6개 대형마트가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충북경실련과 충북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 취지와 중소상인의 현실을 무시한 채 재벌 유통기업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판결문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 5가.. 2014.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