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1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성명서(충북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헌재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헌법유린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21일 ‘관습헌법’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볍법의 위헌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지울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어디까지나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관습헌법에 대한 근거를 전혀 .. 2004.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