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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위헌2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이후 분권-분산정책의 대응관련 성명서 [지방분권국민운동] '신행정수도건설 위헌판결 수용은 지방 살리기 정책의 포기' 공공기관 이전 등 분권-분산정책도 무력화 우려-원안대로 추진해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판결이후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분산정책에 엄청난 혼선이 초래되고 국론분열과 갈등·대립양상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절박감에 '상생'을 기조로 한 지방분권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과 10대 정책의제를 설정, 이의 관철에 전 역량을 기울여온 우리는 중앙과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이후 빚어지고 있는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과 반목현상을 참담한 심경으로 지켜보며 다시 한 번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과정의 추동력을 결집,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 2004. 11. 17.
헌재 위헌판결에 대한 전국 230여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4. 11. 3(수) 오전 11시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 적용은 헌법체계와 민주적 대의제를 심각히 훼손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우리는 헌재가 ‘수도는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생경한 법논리를 적용하고 나아가 이를 이전하려면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이 왕조시대 이래의 수도였다.. 200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