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1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청주경실련 입장 [청주경실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헌재의 결정은 국체의 기본을 뒤흔든 것으로서 탄핵의 사유를 구성한다. ‘관습헌법’을 이유로 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입법기관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폭거이다. 즉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체의 기본을 위협한 탄핵의 사유를 구성한다. 헌재가 결정 이유로 든 ‘관습헌법’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무엇이 관습헌법이고, 누가 정하는지,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분할상속권을 규정한 현재의 상속법은 조선시대에부터 지속된 장자 상속권의 관습법에 배치되며, 국민투표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인가? 어느 .. 2004.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