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드림플러스2

드림플러스 화상경마장 행정심판 제기에 즈음하여 충북도는 충북도민 대다수의사에 근거한 현명하고 대의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드림플러스 화상경마장 행정심판 제기에 즈음하여... ] 그간 수많은 청주시민과 도내 성직자, 시민사회종교단체 등, 각계의 반대여론과 자체 포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0일 드림플러스측은 이를 무시하고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역의 정서와 여론을 무시하고, 도박산업 유치로 오직 자신만을 살찌우려는 드림플러스의 기만적인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드림플러스는 청주시의 100억 이상 세수증대와 주변지역 상가 활성화 등의 이유를 들고,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신고사항이므로, 반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과 괴리된 이기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충북도의 객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이성적인 판단을.. 2005. 3. 23.
청주시의 드림플러스 용도변경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환영 논평 청주시의 드림플러스 용도변경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환영 논평 청주시는 지난 2일 드림플러스측에서 화상경마장 1차 선정에 따른 용도변경 신청을 흥덕구청에 낸 민원에 대하여 여객터미널 지구로 도시계획법상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기재사항 변경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민대책위원회는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구현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화상경마장 유치를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드림플러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누차에 걸쳐 말했듯이 화상경마장 입점이 드림플러스 장기불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이것은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화상경마장은 결코 레저시설이 될 수도 없으며, 특정 건물주와 한국마사회에게만 이득이 되는 도박산업 유치로 지역사.. 200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