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배법1 산업자원부의 [공배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산업자원부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경실련 의견서 산자부는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공배법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는 지난 5월 27일 기존의 합리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공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 [공배법]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법명개정, 2) 공장설립 절차완화, 3) 산업단지관리기관 기능개편 및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4)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 5)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6) 단지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배법의 법명개정,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내 공장의 수도권 규제완화.. 2002.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