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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CJB청주방송 이두영 의장은 손해배상 청구 취하하고 진상조사위 결과 수용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20. 6. 24.

CJB청주방송 이두영 의장은 
손해배상 청구 취하하고 진상조사위 결과 수용하라!

지난 2월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의 사망 사건 이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지역의 많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대책위는 故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그리고 CJB청주방송에 만연한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왔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故이재학PD는 CJB청주방송에서 14년 동안 연출을 비롯해서 정규직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처우는 열악했으며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해고됐다. 결국 그는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마저 CJB청주방송의 손을 들어줬고, 억울함을 참지 못해 세상과의 이별을 택했다. 故이재학PD의 해고와 죽음은 방송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사회정의실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까지 실현하는 투쟁이었다. 

그런데 이런 투쟁의 대상이자 故이재학PD 사망사고에 책임이 있는 CJB청주방송의 이두영 의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대책위 소속 2명의 활동가에게 1억원 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신이 기부활동과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등 명예가 너무나 큰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였다. 이두영 의장이 진정으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故이재학PD 사망사고 당시 회장으로서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책위 활동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활동가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것은 명예가 없음을 이두영 의장 스스로 증명한 것 밖에 안 된다.

그래도 아직 마지막 기회가 있다. 이두영 의장이 명예를 알고 CJB청주방송의 전 회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면 된다. 이 것 만이 이두영 의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고 땅바닥에 떨어진 CJB청주방송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CJB청주방송에 대한 취재 거부,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 요구, 시청 거부 운동 등 충북연대회의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두영 의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도록 만들 것이다.


2020년 6월 2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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