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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사망사건 진상조사결과 및 이행요구안 발표

by 충북·청주경실련 2020. 6. 23.

진상조사위원회의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전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bit.ly/청주방송진상조사결과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진상조사 결과 및 이행요구안 발표

 

고 이재학PD의 노동자성과 부당해고 사실, 소송과정에서 청주방송 관계자들의 위법·부당행위 진상조사결과로 드러나

고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진상조사 결론 

청주방송의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실태도 함께 드러나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상조사위원회는 청주방송 사측에
책임자 처벌과 고인 명예회복, 비정규직 고용구조·노동조건 개선 요구

1. CJB 청주방송에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하고 지난 2월 4일 목숨을 끊은 고 이재학 PD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청주방송 사측에 대한 이행요구안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가 2020년 6월 22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 이번 진상조사는 지난 2월 19일 노동, 언론, 인권운동단체를 비롯한 총 6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며 즉각적인 진상조사 실시를 요구한 뒤, 2월 27일 고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와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그리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4자 회의를 구성하여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공개 합의한 결과입니다.합의문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유가족 추천 3명(이용우, 윤지영, 김유경)·언론노조 추천 3명(권두섭, 김순자, 김민철)·청주방송 추천 3명(조민우, 김종기, 황현구)·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김혜진)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위원으로 운영되며, 유가족·대책위·언론노조·청주방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점검을 받는 것도 합의하였습니다.

 

3. 2월 27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4자 공개 합의를 마친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는 3월 3일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이재학 PD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CJB 청주방송 사내의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진상조사위원회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소위원회에서는 이재학 PD의 노동자성과 해고 여부, 근로자지위확인 및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소송과정에서 청주방송의 위법·부당행위, 이재학 PD 사망의 원인과 성격을 규명하였습니다. 2소위원회에서는 청주방송의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실태 및 일터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진상조사위원회는 총 9차례의 회의, 2020년 3월 23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3월 31일 청주방송 사내 비정규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임직원 및 비정규직 등 40여명에 대한 면접조사, 자료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고 엄밀하게 이재학 PD 사망사건과 청주방송 사내의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조사하였고, 총 227페이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소위원회 조사 결과 (이재학 PD 사망사건 중심 조사) ■ 고인이 청주방송의 노동자인지 여부
▲ 고인은 2004년 6월부터 <전국 TOP10 가요쇼>의 조연출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청주방송에서 수많은 정규방송과 특집방송, 행사 프로그램의 연출에 참여하였습니다. 청주방송 사내에서 제작된 방송 구성안이나 큐시트에도 고인은 연출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고인은 담당한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로 CP(책임프로듀서)나 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이들의 결재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청주방송 정규직 PD와 협업하며 일하고,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청구 및 발송, 지자체 담당자나 외부업체와의 소통, 정산서류 구비 등 청주방송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고인은 청주방송에서 매주 또는 매일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회의와 녹화, 편집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편성되는 특집·행사 프로그램의 연출 업무도 함께 수행해야 했으므로 대체로 오전 9시나 9시 전에 출근했고 근무시간에도 일정한 구속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은 청주방송이 제공했고,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도 청주방송의 비용으로 충원했습니다. 

▲ 고인은 청주방송이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등급표 등 기준을 통해 회당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고인은 오로지 청주방송의 업무만을 진행했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고인이 만들었던 개인사업체 ‘JH M&P’의 수입도 청주방송이 지급한 급여가 유일했습니다. 청주방송은 고인에게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겨 진행했기에 고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들지 않은 것은 고인이 프리랜서라는 취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급의 형식으로 일했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겠지만 고인은 그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했고, 청주방송은 별도 기준에 의거하여 인건비만을 지급했습니다.

▲ 고인의 노동자성은 청주방송이 2017년 ’노무법인 유앤‘에 비정규직 실태 진단 및 컨설팅을 의뢰한 보고서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며, 기존 판례와 비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상조사위원회는 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주방송의 다양한 행정 업무도 수행한 점,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맞춰 출퇴근을 한 점, 청주방송이 기존에 구비한 촬영장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촬영·편집한 점, 회당으로 지급받은 보수 역시 프로그램을 촬영·제작하기 위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점, 고인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계속해서 청주방송의 방송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외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인이 청주방송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청주방송이 고인을 해고했는지 여부

 ▲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청주방송은 2018년 4월 고인이 기획제작국 일일회의에서 인건비 증액 요구를 한 것에 대해 기획제작국장이 흥분하며 그 자리에서 고인에게 <아름다운 충북> 연출을 그만두라고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기획제작국장이 편성제작국 팀장을 호출하여 <아름다운 충북> 연출을 대신할 외주헙체를 협의하고 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며칠 뒤 기획제작국장은 고인이 맡고 있던 <쇼! 뮤직파워> 프로그램에도 손을 떼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기획제작국장을 면담조사한 결과, 기획제작국장은 2017년 노무법인 유앤의 노무 컨설팅 결과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당시 대표이사, 상무와 함께 논의한 결과로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노무법인 유앤의 노무 컨설팅 결과는 2017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고인은 계속 해고 당시까지 <쇼! 뮤직파워>의 연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술 역시 해고 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 고인을 비롯한 이른바 ’프리랜서 PD‘에 대한 해고통지는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획제작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사건 직후 2018년 5월 17일 경 ’직장갑질 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본인의 억울한 해고를 상담한 부분, 기획제작국장이 고인에게 <아름다운 충북>과 <쇼! 뮤직파워>를 그만두라고 통보하며 해고한 사실이 이미 기획제작국을 비롯한 청주방송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돌아다닌 등의 정황 증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는 기획제작국장의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통해 청주방송이 고인을 해고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밝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고인과 청주방송 사이의 소송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고인 해고 이후 고인은 청주방송에게 함께 일하던 동료 세 명의 진술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후 당시 청주방송 대표이사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대표이사와 국장단이 참여하는 간부회의에서 경위 파악을 지시하고, 이후 청주방송 관계자들이 이들에 대한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진술서 작성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강제하였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 2019년 당시 기획제작국장의 지시를 받은 정규직 PD 2명은 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준 동료들에게 "회사가 패소해도 진술서 작성한 사람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국장이 처벌을 받겠느냐, 피해는 당신들만 볼 것이다." "연봉계약직인데 잘 생각해라."  "인간적으로 서운하다. 그동안 우릴 나쁜 놈으로 본 것이냐" 는 등의 발언을 하며 회유와 압박을 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청주방송의 회유와 압박을 받은 동료 중 일부는 심적 부담과 불이익을 우려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고인에게 진술서 취소를 통보했고, ’이재학 PD에게 진술서를 써준 것으로 인해 청주방송으로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의 경위서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심적 부담과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죄책감과 스트레스에도 시달렸습니다. 동시에 조사 결과 동료들은 사측에 증거로 제출한 경위서나 사실관계확인서를 사측이 가한 일련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작성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 이후 기획제작국, 편성제작국에 속한 청주방송 직원들이 고인의 주장을 부정하고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제작국장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고인이 근무한 사항과 전혀 다른 내용을 증언하며 위증죄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고인이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한 2017년 노무법인 유앤의 노무 컨설팅 보고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출하지 않는 등 청주방송은 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고인의 사망 경위와 원인

  ▲ 2018년 4월 청주방송이 고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이후 2018년 9월 근로자지위확인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소송 과정에서 고인은 청주방송의 위법적인 행위로 많은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22일 1심 패소가 확정되자, 고인은 큰 충격을 받아 평소와는 달리 소리 내어 울거나 술을 더 먹자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사망 직전까지 말수가 적어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친구나 동료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모습을 함께 보였습니다.

  ▲ 유족과 친구,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고인은 밝고 긍정적이며,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자상한 사람으로 주위 평판이 좋았습니다. 가족관계나 학창시절. 타인과의 관계에서 별 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방송 제작 업무에서 고인은 책임감과 자신감이 높고, 열정이 강하며 유능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고인이 청주방송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직후 청주방송에게 강한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청주방송의 허위 주장과 진술, 위증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거센 분노와 고통을 드러내었습니다. 고인에게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동료들이 사측의 회유, 압박으로 이를 취소하게 되고 청주방송 내에서 고인에 대한 험담과 악선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 고인은 미안함과 원망스러움, 서운함과 고립감을 느끼며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인의 사망은 청주방송의 일방적인 해고와 소송 방해 행위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 좌절감, 무기력, 무가치감이 유발되었으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고인을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몰게 되었다고 진상조사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행동의 변화는 해고, 소송 등 일련의 사건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2소위원회 조사 결과 (청주방송을 비롯한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 문제 중심 조사)

 ■ 방송사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7년간 지상파 방송국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의무비율을 적용받았고, 최근 들어서는 방송국의 광고매출 감소와 연동되어 방송 산업의 비정규직이 확대되었습니다. 적정한 제작비 산출방식, 표준제작비 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들은 수익성 악화 부담을 낮은 제작비 책정을 통해 방송영상제작사에 전가하고, 다시 방송영상제작사들은 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니라 프로그램 단위로 고용하며 프리랜서 고용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러한 산업 구조 아래에서 방송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느슨한 고용 구조,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불규칙하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위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에도 함께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은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파악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방송 산업 비정규직의 조직률이 낮고,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감독권한도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것도 방송 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 여기에 CJB 청주방송을 비롯한 지역 민영방송사의 경우, 대다수의 지역 민영방송사가 건설자본이 진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자본은 지역 민영방송사의 운영에 개입하며 사주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행할 수 있는 소유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사업이나 정부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방송사를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청주방송 비정규직 현황과 특징

  ▲ 청주방송에는 2020년 3월 30일 현재 78명의 정규직 노동자와 4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주방송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53.8%에 달합니다. 청주방송 비정규직의 연령대는 30대 15명(44.1%)로 가장 많았고, 20대도 13명(38.2%)로 20-30대 젊은 연령층이 총 82.3%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13명, 40%)보다 여성(21, 60%)의 비중이 훨씬 높았고, 직종은 작가가 9명(22.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9명(28.6%), 1-3년 미만이 8명(23.9%)로 근속 3년이 안 된 비정규직이 절반을 차지했지만 5년 이상 일한 근속자도 총 13명(31.0%)로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직종에 대한 경력 역시 청주방송 근속 기간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 청주방송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30%(88.2%)가 서면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노동자들은 없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를 한 응답자가 16명(4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수 지급 방식은 프리랜서로 계약한 16명은 모두 회당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파견이나 도급은 모두 월급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보수의 액수는 월 250만원이라 답한 응답자가 6명(17.6%)로 가장 많았고, 그 이상은 단 7명(16.7%)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업무량 대비 낮은 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 기준 월 최저임금을 밑도는 응답자도 6명(17.6%)를 기록했습니다. 임금에 대한 만족도 역시 총 65.7%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 노동시간의 경우 청주방송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교양프로그램이 다수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21명(58.8%)가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기준인 40 ~ 52시간 이내라 응답했습니다. 다만 각종 사업 수행과 프로그램 제작을 병행하는 기획제작국의 경우, 성수기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기준을 초과한 주 70시간을 근무하며 월 평균 밤샘회수도 3 ~ 4회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밤샘 및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인력부족(19명, 54.3%)을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 청주방송의 프리랜서들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연차휴가나 시간외 수당, 퇴직금은 물론 교통비, 식대, 출장비 등의 복리후생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작가직종만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 참여일에 일당 3천원을 지급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이재학 PD와 마찬가지로 청주방송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외형적으로는 자유소득자로 고용되었으나, 실질적인 업무 내용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다수였고, 도급의 형식에도 실질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주관식 설문에서도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에 대한 서러움, 다른 방송사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일을 하지만 현저하게 적은 임금을 호소했습니다.

  ▲ 또한 청주방송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고유 업무 외의 과도한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체계적인 인력 수급 계획이나 충분한 교육 훈련 없이 마구 업무에 투입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기도 어려웠으며, 타 지역방송 대비 열악한 노동조건을 구축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잇달아 발생했었으며, 자회사와 불투명 거래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해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주방송 비정규직의 특징은 수도권, 지역을 막론하고 각 지상파 방송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안고 있는 공통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 개선방안 및 문제해결방안 (이하 ’이행요구안‘)

  ▲ 진상조사위원회는 1소위원회, 2소위원회가 3개월간 조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재학 PD의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입장 표명, 책임자에 대한 조치,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노동조건의 개선, 조직문화 및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방송사 비정규직 법·제도의 개선을 담은 '이행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행요구안은 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위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공동체 회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이자 일회성이 아닌 제도화(규정화)의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원칙을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 이행요구안의 세부 항목에는 고인의 노동자성과 부당해고,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책임,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회사의 공식사과와 소송과정의 위법·부당행위 책임자 등에 대한 징계조치, 고인의 명예복직과 추모 및 유족보상 등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을 담았습니다.

▲ 또한 이행요구안에는 '노동자성이 인정되거나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직군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기 직군의 직접고용 계획 마련 및 고용 보장', '정규직 전환자 포함 단일 임금체게 마련',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인상과 전문 직종 상시 재교육 프로그램 복지·근무환경 개선',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성평등위원회', '고총처리위원회', '직장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에 비정규직 대표나 비정규직 추천 외부위원의 참여 보장', '일터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정기 교육 및 전수조사 질시'를 담았습니다.

▲ 나아가 이행요구안에는 장기적·일상적인 고용 불안정과 함께 일터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청주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터 선언문 채택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마련', '노조 추천 전문 단체에 의뢰하여 심리 치유 지원' 항목을 삽입하였습니다.


▲ 동시에 이행요구안에는 청주방송을 비롯한 방송사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 조건상 경영 및 건정성 기준 강화‘, ’표준계약서 현실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 적용‘, ’방송산업 관계법령에 ‘방송노동자’를 명시하는 법 개정 추진‘, ’방송사와 비정규직에 대한 상생방안 제도화‘, ’방송산업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고용구조 개선‘의 항목을 함께 담았습니다.

5. 청주방송에서 발생한 문제는 비단 청주방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곡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가 여러 방송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는 문제입니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 및 이행요구안 발표를 통해 다른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고,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면담 등 후속 작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진상조사결과를 힘겹게 기다렸을 유족분들에게 이번 결과와 후속조치가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조사기간 동안 협조해 준 모든 청주방송 구성원에게 감사의 말을 드리며, 이재학 PD가 14년 간 자신의 청춘을 바치며 애정을 보낸 청주방송이 더 나은 방송이 될 수 잇도록 구성원 모두가 해결방안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 2월 27일 4자 진상조사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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