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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대회의_충청북도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20. 3. 17.

예산 없다 변명말고,

충청북도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코로나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된 대구 전체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과 봉화군 지역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계비와 주거안정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된다. 이밖에 피해 주민들의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 7천원을 지급한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비 140억원 등을 포함해 263억원 규모이다. 전라북도도 역대 최대 규모인 4천3백억원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고, 부산시 역시 2천억원대 추경안을 제출하는 등,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전국민이 경제위기를 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충북은 어떠한가? 서민들의 삶은 위기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들도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청주시내 한 시내버스에 따르면 코로나 19사태가 본격환 된 2월 넷째주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승객이 57% 감소로, 이 사태가 2달만 지속돼도 회사는 유지 불가능하다고 한다. 시내버스 회사보다 경영환경이 더 열악한 택시도 마찬가지이다. 방학기간엔 일이 없는 도교육청 공무직 노동자 수천여명의 삶도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다. 전체 근무일수의 축소없이 임금은 보전하겠다는 충북도교육청의 약속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사회적 부조에 해당하는 노인일자리도 중단됐다.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서 이곳에서 종사했던 노동자, 식당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 청년 등 수만명이 코로나19 사태에 반실업, 무수입 상태로 전락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재난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을 충북도에 도입하자고 하면 가장 먼저 예산이 없다라고 말한다. 다른 시·도도 예산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부족한 예산을 어느쪽으로 우선 배정하느냐가 문제이다. 충북도의 4%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보다, 지역의 다른 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위태로운 충북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에 도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 이 것이 모든 충북도민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2020. 3. 17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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