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원의 윤리행동강령❞
제정 2004. 5. 1
개정 2017. 2. 13
제1조【목적】 본 강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규약」에서 정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임원이 준수해야할 윤리행동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강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규약」 제27조의 직책에 재직 중인 임원에게 적용된다.
※ <경실련 규약> 27조 ①항의 임원은 공동대표, 중앙위원, 상임집행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 감사, 각 특별위원회 및 정책소위원회 위원장, 각 특별기구의 이사장, 대표 및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이며, ④항의 임원은 그 외 지역조직과 특별조직에서 앞의 임원직에 해당하는 직책을 가진 회원이다.
제3조【행동의 윤리적 기준】 임원은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잘 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이룩하려는 경실련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2. 경실련이 비영리성, 공익성, 비당파성, 독립성, 자율성, 자발성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3. 경실련이 시민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성, 내부의사결정의 민주성, 자원활용의 투명성, 영향력 증대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4. 경실련이 전국적 시민운동단체로서 조직의 건전성과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정치활동의 제한】
① 임원은 공직선거의 출마,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치인의 후원회장, 정당의 당직 수행 등의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임원은 정무직 또는 정부관련 기관의 장 등 공직에 취임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제5조【사전 통보】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임원의 위촉 시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본 강령을 알려야 한다.
② 임원은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정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징계 등】
①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 사안이 본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상임집행위원회 본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본 강령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와 면책을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효력발생】 이 강령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 즉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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