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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연대]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규탄한다!

by 충북·청주경실련 2019. 4. 24.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규탄한다!

 

“클렌코(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8구합2167)”에서 법원은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의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과다소각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청주시는 클렌코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클렌코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했다. 적반하장으로 소각장 북이주민협의체의 대표와 사무국장까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했었다.

 

제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이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대기보전법의 목적은 완전히 무시됐다. 클렌코로 인해 고통 받는 인근 주민과 학생안전도 묵살되었다. 시민들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시민들의 상식과 크게 벗어나,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바로 상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 4. 24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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