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문제 있어
- “동결기간 인상률 계산해서 올려줘야” “인접 지자체보다 높아야”
- 심의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객관성과 공정성 떨어져
- 가이드라인 외 지표로 결정했다면 ‘하자있는 결정’
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확정해야 할 시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9개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부터 적용할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했다.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군은 공무원임금인상률인 2.6% 인상을 결정해 여론수렴 없이 확정됐고, 제천시와 진천·음성·괴산군은 10~24% 대폭 인상하기로 해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 |
인상률 |
인상 이유(회의록 참고) |
여론수렴 |
제천시 |
24% |
- 동결기간(2010-2018) ×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계산 - 청주, 충주 수준에 맞춰서 25% 내외 선에서 올려야 - 25% 정도 인상되어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
공청회 영상미디어센터 ‘봄’ |
음성군 |
18% |
- 2006년부터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 감안해야 |
여론조사 |
진천군 |
18.5% |
- 음성군보다 높아야 |
여론조사 12.14(금)-20(목) |
괴산군 |
10% |
- 보은군이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했으니, 그보다 높아야 - 어차피 여론조사 거치니 10% 올렸으면 |
여론조사 |
경실련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4개 시군의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들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근거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함에도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거나, 인접 지자체의 의정비보다 높아야 한다며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다.
특히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심각하다. 3차회의 당시 과반수 찬성만으로 2.6%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우려해 재투표 하는가 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회’하는 편법을 썼다. 5차회의에서는 개회하자마자 정회해, 당초 절반 정도 차지했던 10% 인상 의견을 무마시키고 24% 인상안에 대해서만 무기명투표를 해 결국 9:1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천시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제대로 찬반 의견이 토의될 것인지 추이가 주목된다.
의정비 ‘자율화’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의정비 결정은 위원 개인의 ‘선심’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명백히 ‘하자 있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의정비 결정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정수당을 2.6% 이상 올리기로 한 지자체는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의견과 달리 주민들이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편차가 얼마가 큰지, 과연 심의위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표1],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2018 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의정비 |
충북도의회 |
3,600 |
1,800 |
5,400 |
청주시의회 |
2,929 |
1,320 |
4,249 |
충주시의회 |
2,239 |
1,320 |
3,559 |
음성군의회 |
2,164 |
1,320 |
3,484 |
진천군의회 |
2,160 |
1,320 |
3,480 |
제천시의회 |
2,100 |
1,320 |
3,420 |
단양군의회 |
2,025 |
1,320 |
3,345 |
증평군의회 |
2,024 |
1,320 |
3,344 |
옥천군의회 |
2,010 |
1,320 |
3,330 |
영동군의회 |
1,963 |
1,320 |
3,283 |
보은군의회 |
1,897 |
1,320 |
3,217 |
괴산군의회 |
1,797 |
1,320 |
3,117 |
[표2] 월정수당 인상(안)에 따른 2019년 의정비 예상(12.17 현재)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의정비 |
월정수당 |
충북도의회 |
- |
1,800 |
- |
미정 |
청주시의회 |
- |
1,320 |
- |
미정 |
제천시의회 |
2,604 |
1,320 |
3,924 |
24% |
진천군의회 |
2,560 |
1,320 |
3,880 |
18.5% |
음성군의회 |
2,554 |
1,320 |
3,874 |
18% |
충주시의회 |
2,297 |
1,320 |
3,617 |
2.6% |
단양군의회 |
2,078 |
1,320 |
3,398 |
2.6% |
증평군의회 |
2,077 |
1,320 |
3,397 |
2.6% |
옥천군의회 |
2,062 |
1,320 |
3,382 |
2.6% |
영동군의회 |
2,014 |
1,320 |
3,334 |
2.6% |
괴산군의회 |
1,977 |
1,320 |
3,297 |
10% |
보은군의회 |
1,946 |
1,320 |
3,266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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