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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8. 11. 14.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입장

 

충북도내 기초의원들의 특정직급 보수기준 요구는 법령 위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지난 10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결정 방식을 자율화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12월 말까지 4년간 시행될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평택시와 산청군, 함양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율과 연동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해당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은 2.6%이다. 반면 울산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 경제를 고려해 2년간 동결하고 이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지역은 어떠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의정비를 공무원 5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청주시의회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의정비 인상폭은 최소 19.5%(청주시의회)에서 최대 62.8%(괴산군의회)에 달한다.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니 월정수당만 고려하면 최대 두 배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정수당은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처럼 월정수당을 계산하는 복잡한 산식은 없어졌지만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라는 미명으로 요구한 공무원 520호봉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만약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 기준을 고려한다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다. 충북은 자살률 전국 1, 가구당 소득 전국 최하위 수준, 행복지수 하위권, 노동시간 상위권, 도내 11개 시군 중 5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어두운 지표를 갖고 있다. 우리는 충북도내 지방의원들이 의정비를 얼마로 할지 협의하고 결의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바이다.()


181114 충북도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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