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충북개발공사는 상임이사제를 즉각 폐지하라! 감사원, 지침을 위반한 충북개발공사에 부적정 통보 50명 이하 공사에는 상임이사 둘 수 없어 감사원은 어제(2월 9일)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충북, 충남, 전남 등 7개 지방공사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상임이사 직제 제정 및 운영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고, 「충북개발공사 정관」(이하, 정관) 제8조 1항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정원 50명 이하의 공사는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상임이사를 둘 수 없음에도, 정원이 35명인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 1월 16일부터 관리이사와 사업이사 직제를 운영해 왔다.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상임이사는 감사원의 감사(2008...
2009.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