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특별법 등 3대강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평
금강수계특별법 등 3대강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평 1. 금강수계특별법, 낙동강수계특별법, 영산강수계특별법 3대강 특별법이 2001.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제정되었다. 그동안 충북, 대전, 충남, 전북지역의 60여개 시민사회단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해당주민 등이 지난 10월 을 개최한데 이어, 국회환경노동위원 면담, 국회 방문 및 지역구 의원 면담 등의 활동으로 금강수계특별법 연내제정을 촉구해온 입장에서 3대강 특별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매우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2. 무엇보다도 금강권역의 시민환경단체가 정치권에 묶여 표류해오던 금강수계특별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낙동강권역과 영산강권역의 시민환경단체까지 가세하면서, 한꺼번에 3대강 특별..
200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