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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7. 8. 31.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참여예산제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26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이 상정되어 8월 30일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지방정부가 독점하던 예산권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자신의 정책을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참된 지방자치이념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정책수립단계인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미 2004년 제정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에 기본골자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제의 내용을 심화발전시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주민참여가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제도로 도입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우선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의 활동 및 역할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적시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적시되어 있으나 예산참여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인지, 토론회 혹은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지, 최소 회의는 몇 번 개최하는 것인지, 분야별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조례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최소한의 의무를 이해함은 물론 시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조례에 적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절차는 임의규정이 아닌 필수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예산학교 운영 등은 참여예산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규정으로 두어 청주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운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기보다는 조례에 내용을 담아 제도로서 도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분야별 위원장, 집행기관의 국장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참여예산연구회가 설치운영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의 참여예산과 관련한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04년 청주시의회에서 전국최초로 제정한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주민참여제도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제도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헌데 현재 상정된 참여예산제조례안은 시민참여기본조례의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심의에 있어 시민참여기본조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기보다는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주시의회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을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참여제도분야에서는 어느 지방의회보도다 선도적인 행보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민참여예산제 또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또 한번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2007년 8월 29일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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