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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

[논평]헌법재판소의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 결과 관련 논평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결론 - 과정의 불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한다? -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하는 괴이한 결론을 내고 이를 판시하였다. 신문법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의 대리투표’에 의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용하고, 방송법 처리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영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모두 기각하였다. 오늘 헌재의 미디어법에 대한 판시는 건전한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의는 법 정신의 요체이.. 2009. 10. 29.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전후의 헌재 앞 풍경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전후의 헌재 앞 풍경 11월 24일 오후 2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던 순간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을 담아봤다. ▼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대표단 ▼ 반대측 모습 ▼ ...?? 반대측엔 개성적인(?) 분들이 많은 듯 하다. ▼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환영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합헌 결정 직후 인터뷰 중인 박연석 범충북도민연대 대표간사 ▼ 반대측에서 동원했던 차량들이 쓸쓸히 떠나가고,,, ▼ 우리도 헌법재판소와의 ‘짧은 만남’을 끝내고 청주로 향했다. 200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