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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안2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 시행일자 2002. 2. 7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기자 문 의 기획홍보실장 이인우 제 목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 1.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2. 청주경실련은 최근 정부혁신추진위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인을 축소토록하는 조례 개정 축소 권고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자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니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논평과 보도자료를 다음에 별첨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주민감사청구제도 지방조례개정 촉구 청주경실련‘청구인 축소 회피는 부처 이기주의’주장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주민감사청구제도 관련 조례안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시.. 2002. 2. 7.
[성명서]주민감사청구제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연말 현행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인수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제도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청구인수를 축소토록 하는 조례개정을 전국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으나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사실상 개정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 99년 8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방조례에 따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 연서해야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수 1050명 이상이 돼야만 .. 200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