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1 [성명서]주민감사청구제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개정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연말 현행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인수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제도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청구인수를 축소토록 하는 조례개정을 전국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으나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사실상 개정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 99년 8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방조례에 따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 연서해야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수 1050명 이상이 돼야만 .. 2002.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