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입장
대형마트, 청주지법에 의무휴업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유통재벌의 ‘영업규제 철폐’시도 중단하라! “중소상인과의 상생” 말뿐, 청주시장 상대로 소송 진행중 청주지법의 수용 여부 지켜볼 것 롯데쇼핑(주) 외 6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이 지난 4월 25일, 청주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제12부, 제13부에도 신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들 유통재벌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다른 사업자와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한다. 롯데쇼핑(주), 씨에스유통(주), (주)이마트,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코(주) 등 7..
201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