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운영1 청주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에 대한 성명 청주시는 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 있게 제정되도록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우리는 청주시가 지난 3월 8일 「청주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뒤늦게 나마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 그동안 청주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이미 청주시의회가 집행부에 조례제정을 요청한 바 있고, 청주경실련이 지난해 11월 6일 「청주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청원서」를 청주시에 제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온 사안이며, 조흥은행 본점이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청주시가 사전에 청주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례안을 마련해 최소한의 절차로 입법예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떠한 공청회 절차도 .. 2003.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