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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2

[성명]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경실련 성명 여야는 미디어법 재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최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국회답변을 통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적시했을 뿐 ‘미디어법은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재 결정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발언해 미디어법 재논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헌재 사무처장이 헌재의 공식적 입장을 분명 한 것일 뿐 아니라 정부 내 법령 해석권을 가지는 기관장의 발언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결국 두 사람의 발언은 이후 여야가 미디어법과 관련해 서둘러 재논의 절차에 나서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국회 처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 2009. 11. 19.
[논평]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로 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였다. 경실련은 대다수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기에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리길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으로 하고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신문ㆍ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하는 미디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 200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