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1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대한 성명서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대한 성명발표≫ 정부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게을리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이 정부의 늦장대응과 준비소흘로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다. PL법은 1982년부터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9년 11월 8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12월 1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지만, 부칙에 의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시행시기를 2년 6개월간 유예한 것은 기업의 사전준비가 필요함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PL법은 미국, 호주, EU, 일본, 중.. 2002.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