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1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따른 취재 보도 자료 ■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어제「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환경부에 제출 수도권 집중 및 난개발을 초래하는 행위제한 적용 배제조항(제20조)과 4대강 사업등 하천주변 개발을 부추기는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제24조)은 재검토 되어야 - 입지규제를 총량규제로 바꾸면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문제점 지적 - 최근 정부는 상수원 수질 보전과 규제지역 주민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법등 유사한 체계와 내용의 여러 법안을 단일 법률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통합 수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법률 정비대상으로 확정(‘08.4... 2009.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