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입법1 지방살리기 3대 입법 촉구 성명서 지방살리기 3대 입법 촉구 성명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우리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혁신 및 개성 있는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복지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은.. 2003.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