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1 충북・청주경실련 규약 충북·청주경실련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청주지부”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경실련 충북‧청주지부” 또는 “충북‧청주경실련”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연합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하며, 사무실은 청주지역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 선전 5. 시민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 6. 시민행동 7.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2015.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