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약관 시정에 대한 입장
공정위, 충북경실련의 신고에 따라 대형유통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충북경실련, 홈플러스 오창점 임차인 피해 기자회견후 공정거래위에 신고 홈플러스, 계약갱신요구권 배제와 의무적인 제소전화해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사용 약관 3종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3쪽 참조)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충북경실련의 제보와 중기청의 개선 요청에 따라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SSM 4개사(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심사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충북경..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