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건설 특별법1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헌법소원 움직임에 대한 입장 「전국 지역경실련협의회 성명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헌법소원 움직임에 대한 입장 반 분권적, 반 균형발전적 발상의 헌법소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최근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등 일부의 인사들에 의해 전 국민적 합의와 적법철차에 의해 국회에서 제정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움직임이 전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 지역경실련협의회는 이 같은 행위가 반분권적, 반 국토균형발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국론분열적인 행위를 중단 할 것과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사과를 촉구한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의 집중억제와 지방의 낙후 문제해결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갖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동의와 16대 국.. 2004.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