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헌법소원1 행정수도 헌법소원에 대한 지방분권충북본부 논평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논평』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최상철)은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을 통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초법적인 권한행사이다.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초법적인 권한 남용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헌법소원과 같은 합법적인 과정.. 2004.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