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도시특별법1 행정도시특별법 합헌결정 환영 성명(지방분권충북본부) [성명서] 분열과 갈등의 어둠을 딛고, 국토통합과 국민통합으로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 ! 드디어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으로부터 시작되어 법률제정과 헌법소원과 위헌을 반복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민과 국민들의 애간장을 그토록 녹이더니 이제야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합헌으로 인정받았다. 수도권 과밀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심각한 우리나라 국토구조의 현실! 이것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임이 분명하게 확인한 셈이다. 당초 우리가 주장하는 완전한 수도이전 즉, 신행정수도.. 2005. 11. 24. 이전 1 다음